- 유용한 싱식 - 士/師/使/事에 대하여
사람들의 직업 뒤에 붙이는 사字
士/師/使/事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?
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면 판사와 검사, 그리고 변호사가 있고,
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 서기로 속기사가 있습니다.
이들의 한자 표기는 각각
判事, 檢事, 辯護士와 速記士입니다.
가만히 보면 끝에 쓰이는 ‘사’의 한자가 서로 다른
- ‘-事’와 ‘-士’입니다.
다 같이 법을 다루거나, 법정에서 일하는데 말입니다.
또 흔히 ‘사’ 자 붙은 사람들이라 하여 권력이 있거나
돈벌이가 잘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때 열거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.
위에서 언급된 판.검사와 변호사 외에도 이를테면
의사, 약사, 변리사, 감정평가사, 회계사 등이
-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이들 직업의 한자 표기는 각각 醫師/藥師/辨理士/鑑定評價士/會計士.
여기서도 끝에 쓰이는 ‘사’의 한자가
- ‘-師’와 ‘-士’ 로 서로 다릅니다.
여기서 저절로 의문이 들 것입니다.
왜 한자들이 다른가 하고 말이죠!
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
간단히 설명하면,‘-事’가 붙은 것은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
공무원일 때는 나라에서 그 일을 맡기고,
일반 기관에서는 각 기관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길 때
-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릅니다.
판사는 판결 업무를, 검사는 검찰 업무를 해내라고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
각각 判事, 檢事로 적습니다.
법인의 이사나 감사를 理事/監事로 적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.
한 도(道)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 도지사(道知事)죠.
예전에는 나라에서 맡겼지만, 지금은 도민들이 맡깁니다.
그래서 맨 끝의 표기가 ‘-事’가 됩니다.
한편, ‘-士’ 자가 붙는 이들을 살펴볼까요.
변호사(辯護士)/속기사(速記士)/변리사(辨理士)/
감정평가사(鑑定評價士)/회계사(會計士) 등이 있습니다.
공통점이 보이나요?
그렇습니다.
이들은 모두 공인기관(대개는 국가)에서 일정한 조건/능력을 갖춘
- 이들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
쉽게 말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들이죠.
이처럼 ‘-士’가 붙는 이들은 그 밖에도 기관사(機關士)/장학사(奬學士)와
각종 기사(技士), 그리고 프로바둑 기사(棋士/碁士) 등도 있습니다.
프로바둑 기사만 해도 일정한 나이를 넘기기 전에
- 몇십 대 일의 입단 대회를 거쳐야만
얻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‘-士’ 자를 붙입니다.
‘항해사/석.박사/세무사/관세사/조종사’등에도 ‘-士’를 쓰는데,
이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지요?
한 가지를 더 살펴 보겠습니다.
의사(醫師)/약사(藥師)/교사(敎師)/간호사(看護師)/
- 사육사(飼育師) 등을 보면 ‘-師’ 자가 붙어 있습니다.
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면 ‘-士’와 같습니다.
하지만,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.
즉, 이들은 모두 몸수고(몸으로 힘들이고 애씀)가 곁들여져야만
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.
다른 이들을 위해 일할 때,
‘-士’가 붙은 변호사나 변리사 등은 주로 문서 (행정)위주로 일을 하지만,
이들은 직접 몸수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요.
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해내는
마술사(魔術師)/정원사(庭園師) 등도 ‘-師’로 표기하고,
요리사도 ‘料理師’로 적습니다.
위에서 도지사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요?
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전의 도지사 격인 관찰사 이야기를 해볼까요.
관찰사는 ‘충청 감사’에서처럼 ‘감사’라고도 했는데요.
위에서 다룬 ‘-事’가 아닌 ‘使’를 써서 觀察使로 표기했습니다.
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, 관찰사 자리가 엄청 막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.
관찰사(감사)는 종2품으로서 도내 수령 방백들의 근무 평가는 물론이고
즉석 탄핵까지도 할 수 있었지요.
그래서 조정의 사헌부에 대비되는 외헌(外憲)이라고까지 했고,
심지어 군권까지도 거머쥐고 병마절도사·수군절도사를 겸임했습니다.
수군절도사가 따로 있는 곳에도 관찰사가 그들보다 상위였습니다.
이와 같이 직급이 높은 관헌(대체로 정3품 당상관 이상)에게는
‘-事’가 아닌 ‘使’를 써서 우대해줬습니다.
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이 대사지요?
그 표기도 大使로 적고, 그보다 한 급 아래인 공사도 公使로 적습니다.
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?
[정리] 직업에 쓰이는 각종 ‘-사’ 자의 한자 표기들
-사(事) : 일정한 직임을 맡은 임명직(선출직).
(예)판사(判事), 검사(檢事), 이사/감사(理事/監事), 도지사(道知事).
-이 중에도 고위직의 경우에는 ‘사(使)’로 표기.
(예) 관찰사(觀察使), 대사(大使), 공사(公使), 어사(御使.당상관 이상)
-사(士) : 일정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검정 등을 통과한 이에게 수여한 자격.
(예) 변호사(辯護士), 변리사(辨理士), 감정평가사(鑑定評價士),
- 회계사(會計士), 기관사(機關士), 장학사(奬學士), 각종 기사(技士),
- 바둑 기사(棋士/碁士), 석.박사(碩.博士), 항해사(航海士),
- 세무사(稅務士), 관세사(關稅士), 조종사(操縱士)...등등
-사(師) : 전문 분야에서 정해진 능력을 갖추고
- 주로 몸수고로 그 업무를 해내는 사람
(예)의사(醫師),약사(藥師), 교사(敎師), 간호사(看護師),
사육사(飼育師), 마술사(魔術師), 정원사(庭園師), 요리사(料理師)... 등등.
Marina Hlebnikova / Stakancik Brand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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